968 |
고문헌 |
제주(濟州) 3개 읍의 식생활이 어려운 백성을 유의하여 구제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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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8년 (1794) |
71 |
967 |
고문헌 |
제주(濟州) 3개 읍의 수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출척(黜陟)을 특별히 행하고, 본도(本島) 사람 이형수(李亨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목사에게 실제 행적을 상세히 물어 수용(收用)하되 삼기(三歧)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논열(論列)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오거든 내게 물어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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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8년 (1794) |
70 |
966 |
고문헌 |
제주 3개 읍의 맥환(麥還)은 분수(分數)하여 기한을 물려서 바치게 하고 강진(康津)과 해남(海南)의 곡물을 섬 안으로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신이 알맞게 헤아려서 떼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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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8년 (1794) |
71 |
965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시원임 각신(時原任閣臣), 약원 제조를 소견하되, 승지들은 공사(公事)를 가지고 같이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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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8년 (1794) |
72 |
964 |
고문헌 |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받은 제주 대정현(大靜縣)의 유생(儒生) 김명헌(金命獻)을 내년 과거 급제자를 발표할 때에 방목(榜目)의 끝에 붙이고, 화패(花牌)를 내려보내고 제주 객사(客舍)의 뜰에서 급제자로 이름을 불러 주고 사은숙배(謝恩肅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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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8년 (1794) |
59 |
963 |
고문헌 |
성정각에서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유사 당상 심이지(沈頤之)ㆍ윤행임(尹行恁),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을 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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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8년 (1794) |
66 |
962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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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8년 (1794) |
78 |
961 |
고문헌 |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본도 3개 읍(邑)의 진휼을 마치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모환(麰還) 대신으로 거두는 양태(凉臺 갓양태)와 해곽(海藿 미역)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정퇴(停退)해 주고, 전에 내린 제주 목사를 시상하라는 전지는 삭제하며, 원납인(願納人)인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특별히 차임하고 이어 군수의 이력(履歷)을 쓰게 하며, 홍삼필(洪三弼)과 양성범(梁聖範)은 순장(巡將)으로 올려 차출하라고 명하고, 이어 정리곡(整理穀)을 양태와 해곽으로 대신 징수하는 것은 일절 거론하지 말아서 모든 백성에게 자궁(慈宮)의 은혜가 널리 미친 바를 알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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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9년 (1795) |
72 |
960 |
고문헌 |
금위대장에게 모화관(慕華館)에서 개좌(開坐)하여 강화 중군(江華中軍) 이장한(李章漢)을 세 번 조리돌린 뒤에 명을 받든 액정서의 하례(下隷)를 구타한 죄를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제주 목사(濟州牧使)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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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9년 (1795) |
70 |
959 |
고문헌 |
전 정언 변경우(邊景祐)가 상소하여 제주(濟州)에 사창(社倉)을 설치하기를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려 도백과 목사를 시켜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제주목(濟州牧)은 3개 읍에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굶주려 죽은 자들을 제사 지내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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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9년 (1795) |
62 |
958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승지들 및 약원 도제조 홍낙성(洪樂性)과 유사 당상(有司堂上) 윤시동(尹蓍東)을 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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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9년 (1795) |
54 |
957 |
고문헌 |
내탕전(內帑錢) 1만 민(緡)을 탐라(耽羅)에 별도로 내려 주어 진휼의 재원으로 삼게 하고, 이어 도신과 수신(守臣) 및 연읍(沿邑)의 수령을 신칙하여 해산물의 이익으로 무역하는 일을 착심(着心)하여 권장하게 하고 빈마(牝馬)를 육지에 헐값으로 내다 파는 일에 대해서도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하여금 직접 단속하게 하였다. 3개 읍의 권농(勸農)하는 정사에 대해 별도로 더 엄하게 신칙하게 하고, 이어 대내에서 내린 돈으로 호남에서 올해 바쳐야 할 상부(常賦)와 응공(應貢) 중에서 형편에 따라 제해 두었다가 곡물로 바꾸어 보내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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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0년 (1796)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