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6 |
고문헌 |
능(陵)의 별검(別檢) 중에 지처가 있어 무난히 6품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을 개차(改差)하고 제주(濟州)의 문신으로 우선 의망(擬望)하라고 명하고, 이어 병조에 신칙하여 참상(參上)이나 참하(參下)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주 사람을 조용(調用)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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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0년 (1796) |
47 |
955 |
고문헌 |
제주(濟州)의 치패선(致敗船)에 탔다가 익사한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제급(題給)하고, 이어 표류하는 사람들의 종적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신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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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0년 (1796) |
49 |
954 |
고문헌 |
전라 감사 서정수(徐鼎修)를 추고하고 이어서 소명(召命)을 내린 위백규(魏伯珪)를 엄히 신칙하여 올라오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소명을 내린 영남의 장윤종(張胤宗)은 본직(本職)을 개차(改差)하고 그대로 군직(軍職)에 붙여 경상도로 하여금 특별히 이달 치 녹봉을 지급하게 하고, 이조를 신칙하여 해당 도신 이태영(李泰永)이 태만하고 소홀히 한 죄를 엄히 심문한 뒤에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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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0년 (1796) |
68 |
953 |
고문헌 |
부안(扶安) 등 5개 고을에서 제주(濟州)로 들여보내는 곡물 중에 불에 타고 물에빠뜨려 잃어버린 것은 이전조(移轉條)로 시행하여 규례대로 급대(給代)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의 죄는 지금은 일단 보류해 두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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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0년 (1796) |
60 |
952 |
고문헌 |
성정각에서 제주 판관(濟州判官) 박정원(朴鼎元)을 소견하고, 이어 박정원은 전직(前職)에 잉임(仍任)하도록 하고, 제주 판관의 후임은 구전 정사(口傳政事)로 가려 차임(差任)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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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0년 (1796) |
67 |
951 |
고문헌 |
전라 감사 서정수(徐鼎修)와 제주 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별도로 내린 진휼 물자가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섬 안 3개 읍의 모맥(牟麥 보리)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유사모는 민정(民情)을 더욱 잘 살펴 다시 나에게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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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0년 (1796) |
60 |
950 |
고문헌 |
성정각에서 우의정 윤시동(尹蓍東), 품사 당상(稟事堂上) 심이지(沈頤之)ㆍ이시수(李時秀)ㆍ서유대(徐有大), 함경 감사 조상진, 평안 감사 박종갑(朴宗甲)을 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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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0년 (1796) |
73 |
949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비변사의 품사 당상(稟事堂上) 이주국(李柱國)ㆍ심이지(沈頤之)ㆍ윤사국(尹師國)ㆍ김재찬(金載瓚)ㆍ이시수(李時秀)ㆍ심환지(沈煥之)ㆍ조진관(趙鎭寬)ㆍ이면응(李冕膺)을 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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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0년 (1796) |
69 |
948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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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1년 (1797) |
80 |
947 |
고문헌 |
전라 병사 신홍주(申鴻周)가 제주(濟州) 3개 읍의 무과(武科) 초시(初試)에서 입격(入格)한 사람에 대해 급히 장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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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1년 (1797) |
79 |
946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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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1년 (1797) |
75 |
945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여러 승지와 제주 판관(濟州判官) 조장한(趙章漢)을 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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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21년 (1797)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