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위대장에게 모화관(慕華館)에서 개좌(開坐)하여 강화 중군(江華中軍) 이장한(李章漢)을 세 번 조리돌린 뒤에 명을 받든 액정서의 하례(下隷)를 구타한 죄를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제주 목사(濟州牧使)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금위대장은 즉시 모화관에서 개좌하여 금위영의 병사들을 크게 모아 놓고 강화 중군 이장한을 먼저 잡아들여 세 번 조리돌린 뒤에 홍의(紅衣)를 입은, 명을 받든 액정서의 하례를 구타한 죄를 하나하나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라. 그런 뒤에 이 일에 가담한 강화부의 이속(吏屬)들을 그로 하여금 지적해서 고하게 한 뒤 역시 같은 형률로 수감하고 이장한은 엄히 곤장을 치고 공초를 받으며 제주 목사는 사형을 감하여 충군(充軍)하라고 해당 군영에 분부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