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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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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제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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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6106 고문헌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이 세 고을의 진휼을 마친 상황 및 농사 형편에 대해 급히 장계로 보고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97
6105 고문헌 정의 현감(旌義縣監) 고한록(高漢祿)은 하직 인사와 서경(署經)을 제해 주고, 장릉 영(章陵令) 송계상(宋繼相)은 개차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138
6104 고문헌 이조 판서 이갑을 엄하게 추고하고, 병조 판서 서유방을 추고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91
6103 고문헌 전 정의 현감(旌義縣監) 허식(許湜)을 엄하게 추고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92
6102 고문헌 전라 감사 이서구(李書九)가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서 이전(移轉)해 오는 양태(凉臺 갓양태)와 감곽(甘藿 미역)을 실은 배 1척이 치패한 데 대해 급히 장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134
6101 고문헌 장령 강봉서가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리고, 이어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죄를 조사하고 감처하는 방도는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대신(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한 뒤에 초기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90
6100 고문헌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김사목(金思穆), 참의 정대용(鄭大容)이 나왔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89
6099 고문헌 심낙수(沈樂洙)를 제주 안핵 어사(濟州按覈御史)로 차임하고, 이어 전 목사 이철운은 굶어 죽는 백성을 구제하지 않고 진휼 물자를 훔치고 농간질한 두 건의 일만 가지고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 실정을 캐내게 하고 양지온(梁之蘊)은 어사에게 넘겨 철저하게 조사한 뒤에 처단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97
6098 고문헌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大臣), 각신(閣臣), 약원 제조 및 비변사 유사 당상, 제주 어사(濟州御史), 정의 현감(旌義縣監)을 소견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119
6097 고문헌 탐라(耽羅)에서 재실(災實)의 등급을 나눈 것과 요청한 여러 가지 조항은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고 기민(饑民)을 구제하는 방도는 어사가 내려간 뒤에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100
6096 고문헌 노인직을 받을 서울과 지방의 노인에게 노인직을 가자하는 것으로 하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86
6095 고문헌 한성부가 제주(濟州) 세 읍(邑)의 계축년(1793, 정조17) 백성의 수를 아뢰었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