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扶安) 등 5개 고을에서 제주(濟州)로 들여보내는 곡물 중에 불에 타고 물에빠뜨려 잃어버린 것은 이전조(移轉條)로 시행하여 규례대로 급대(給代)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의 죄는 지금은 일단 보류해 두라고 명하였다.
역사 > 제주사일반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전라 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제주에 들여보내기 위해 사서 운반한 곡물과 이전한 곡물을 실은, 부안 등 5개 고을의 배 5척이 불에 타고 물에 빠뜨려 잃어버린 각종 곡물이 1928섬이고 인명 1명도 물에 빠져 죽었으니 참으로 너무나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