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의 치패선(致敗船)에 탔다가 익사한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제급(題給)하고, 이어 표류하는 사람들의 종적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신칙하였다.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전(前) 정의 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이 탄 배와 사상(私商)을 하는 사공(沙工) 김천택(金千宅) 등의 배 6척은 지난달 29일에 무사히 돌아와 정박했으며, 순영(巡營)에 출장 갔던 장교 김치성(金致成)과 영리(營吏) 한상현(韓相顯) 등이 탔던 배와 사상을 하는 사공 홍범득(洪範得) 등의 배 3척은 같은 날 치패했으나 사람들의 목숨은 겨우 건졌습니다. 이동(李同)의 배는 같은 날 치패했는데, 그 배에 탔던 28명 중에 본주의 양인(良人) 이동수(李同水) 등 6명이 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