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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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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제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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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5950 고문헌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김사목, 참판 박우원(朴祐源), 참의 서매수가 나왔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6년 (1792) 86
5949 고문헌 100세 및 8, 9십 세 노인에게는 미육(米肉)을 세찬(歲饌)의 예대로 제급하고, 그중 100세 노인인 전 지사(知事) 이여상(李如尙)은 특별히 한 자급을 올려 주고 의자(衣資)를 넉넉히 지급하며, 문관, 음관(蔭官), 무관으로 도류(徒流)나 파삭(罷削) 이하의 죄명 및 사서(士庶)로서 도류나 경죄(輕罪)를 지은 사람은 모두 탕척(蕩滌)해 주며, 유생으로서 정거(停擧)된 자도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6년 (1792) 99
5948 고문헌 각 해당 관사에 대해 상언(上言) 80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6년 (1792) 88
5947 고문헌 중희당(重熙堂)에서 호남 구관 당상(湖南句管堂上) 서유린(徐有隣)을 소견하였다. 호남의 곡물 1만 섬을 차원(差員)을 정하여 제주목(濟州牧)으로 이전(移轉)해 주고, 배가 출발하는 곳과 도착할 곳에서는 모두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되 제문은 직접 지어 주겠고, 제주목에서 바쳐야 할 삭선(朔饍)과 방물(方物)은 보릿가을까지 정지하고, 경각사(京各司)에 바치는 것과 각 시(寺)의 노비 신공미(身貢米) 당년조는 모두 탕감해 주고, 영운(領運)하여 올라온 백성에게는 옷과 양식을 지급하여 내려보내고, 체납된 환곡은 정퇴해 주고 올해의 환곡은 분수를 정하여 정퇴해 달라는 일 등은 모두 제주 목사가 장계(狀啓)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6년 (1792) 87
5946 고문헌 한성부가 금년의 호구와 백성 숫자를 올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6년 (1792) 90
5945 고문헌 제주목(濟州牧)이 올해 목장에 방목하고 있는 말의 실제 숫자를 올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91
5944 고문헌 전라 감사 권엄(權)이 제주(濟州)의 공마(貢馬)를 몰고 올라갈 사람에 대해 정식을 만들어 거행하는 일을 급히 장계로 보고한 데 대해, 묘당에서 초기로 회계(回啓)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92
5943 고문헌 전조의 당상과 승지는 오늘 특별히 제수한 사람과 특별히 낙점한 사람에 대해 감히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신칙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86
5942 고문헌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이 세 고을의 진휼을 마친 상황 및 농사 형편에 대해 급히 장계로 보고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91
5941 고문헌 이조 판서 이갑을 엄하게 추고하고, 병조 판서 서유방을 추고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98
5940 고문헌 각 해당 관사에 상언(上言) 66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96
5939 고문헌 전라 감사 이서구(李書九)가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서 이전(移轉)해 오는 양태(凉臺 갓양태)와 감곽(甘藿 미역)을 실은 배 1척이 치패한 데 대해 급히 장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