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진흥조례


정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문화산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


내용

<해녀문화산업진흥조례>는 해녀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2012년 7월에 만들어졌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다양하게 해석해 오던 해녀문화산업의 정의에 관하여 “문화적 가치를 내포한 상품의 생산·유통·마케팅·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연관산업”을 해녀문화산업으로 설정하였다. 해녀·해녀문화 관련한 문화콘텐츠 개발, 여행·체험 관광상품 개발, 유·무형 상품 제조 및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해녀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했다. 해녀문화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해녀문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해녀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녀문화의 왜곡과 변질, 지원 결과물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매년 보조 사업 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리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해녀 토우〈해녀덩싹〉_2024_김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해녀문화산업자에게 창업자금, 콘텐츠·제품 개발, 산업·상용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녀문화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마케팅·홍보 활동, 국제행사 및 견본 시장 참여, 외국과 공동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해녀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이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해녀·해녀문화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과 의의

해녀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행정에 적용한 첫 사례이다. 행정이 제주해녀를 수산업 내 어업인으로만 접근하던 것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로 바라보았다. 해녀문화와 산업 개념을 연결해 해녀어업 외에 해녀문화를 통한 전승을 모색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 문헌

제주특별자치도·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제주해녀 공동체를 엿보다: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 2018.
최종호, <제주해녀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관련 협약과 법률, 조례 적용>, 《무형유산학》 제2권 1호, 2017.


필자

고미(高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