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제주지역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조례.
내용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업 생산 활동에 위기가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5년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 어업인과 관련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농어업의 현대화, 농어업 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 특히 어업 기술 보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 관리 공동체 지원과 친환경 양식어업 지원, 외국인 종사자 안정적 정착 활동, 바다 목장 및 어촌 관광 프로그램, 제주 해안변 환경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해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과 해녀학교 관련 사업 및 운영 지원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 정부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안과 차이를 두었다.
특징과 의의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과 관련 단체에 한정한 내용만 담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과 어업 분야의 지원과 육성정책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2015년 개정 작업을 통해 어업인 및 어업 관련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외에 농어업인·농어촌·농어업 단체 등의 책무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농어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이다. 이러한 내용에 더해 ‘해녀’를 어업인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해녀 육성과 해녀학교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2023년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이 유엔(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는 근거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고미(高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