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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2964 고문헌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2년 (1788) 103
2963 고문헌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大臣)과 경재(卿宰)와 삼사(三司)를 소견하고, 판부사(判府事) 유언호(兪彦鎬)를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고 전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을 삭출(削黜)하고 이조 판서 송재경에게 견삭(譴削)의 벌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2년 (1788) 111
2962 고문헌 성정각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2년 (1788) 110
2961 고문헌 성정각(誠正閣)에서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각신(閣臣) 및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3년 (1789) 123
2960 고문헌 전라 감사 이서구(李書九)가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서 이전(移轉)해 오는 양태(凉臺 갓양태)와 감곽(甘藿 미역)을 실은 배 1척이 치패한 데 대해 급히 장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7년 (1793) 102
2959 고문헌 위유안핵순무시재 어사(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 심낙수(沈樂洙)를 특별히 승진시켜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막(弊瘼)은 편의에 따라 바로잡고, 창고를 설치하는 문제는 묘당에서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며, 제주도 유생(儒生)의 입격한 시권(試劵) 중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 지은 것을 외각(外閣 교서관)에서 인쇄하여 보내게 하고, 무과(武科)에 응시한 사람 중 급제(及第) 자격을 준 사람과 문과(文科)에서 입격한 사람은 내년 봄에 올려보내 동시에 창방(唱榜)할 수 있도록 하며, 전(前) 목사(牧使) 이철운(李喆運)은 의금부로 잡아오거든 엄히 형추(刑推)하여 공초(供招)를 받은 뒤에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수령의 학대를 도와 백성을 못살게 군 장교와 아전은 곤장을 쳐서 엄히 다스리며, 양지온(梁之蘊)은 더욱더 엄히 처리하고, 구렁을 전전하다 죽어 간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고아와 과부를 모아 놓고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며, 3개 읍(邑)의 기민(饑民)은 마음을 다해 구제하고, 안핵(按覈)에 대한 장본(狀本)은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에게 돌려가며 보여 주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05
2958 고문헌 제주(濟州) 3개 읍의 식생활이 어려운 백성을 유의하여 구제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13
2957 고문헌 제주(濟州) 3개 읍의 수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출척(黜陟)을 특별히 행하고, 본도(本島) 사람 이형수(李亨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목사에게 실제 행적을 상세히 물어 수용(收用)하되 삼기(三歧)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논열(論列)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오거든 내게 물어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99
2956 고문헌 주 3개 읍의 맥환(麥還)은 분수(分數)하여 기한을 물려서 바치게 하고 강진(康津)과 해남(海南)의 곡물을 섬 안으로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신이 알맞게 헤아려서 떼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06
2955 고문헌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받은 제주 대정현(大靜縣)의 유생(儒生) 김명헌(金命獻)을 내년 과거 급제자를 발표할 때에 방목(榜目)의 끝에 붙이고, 화패(花牌)를 내려보내고 제주 객사(客舍)의 뜰에서 급제자로 이름을 불러 주고 사은숙배(謝恩肅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00
2954 고문헌 성정각(誠正閣)에서 이조 판서 윤시동을 소견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08
2953 고문헌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본도 3개 읍(邑)의 진휼을 마치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모환(麰還) 대신으로 거두는 양태(凉臺 갓양태)와 해곽(海藿 미역)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정퇴(停退)해 주고, 전에 내린 제주 목사를 시상하라는 전지는 삭제하며, 원납인(願納人)인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특별히 차임하고 이어 군수의 이력(履歷)을 쓰게 하며, 홍삼필(洪三弼)과 양성범(梁聖範)은 순장(巡將)으로 올려 차출하라고 명하고, 이어 정리곡(整理穀)을 양태와 해곽으로 대신 징수하는 것은 일절 거론하지 말아서 모든 백성에게 자궁(慈宮)의 은혜가 널리 미친 바를 알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9년 (1795)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