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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역사 > 제주사일반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제주부(濟州府)【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고종 32년(1895)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13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5026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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