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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전의 개수를 명하고, 영흥 부사 이계상을 파직시키다
역사 > 제주사일반
역적의 처자식들이 서로 오가며 체결(締結)하는 것을 전연 단속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 거지를 임의로 하도록 맡겨 두었으니, 제주(濟州)의 양읍 수령을 원방에 정배하도록 청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영조 40년(1764)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90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ua_14001029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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