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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이의철이 올린 언로의 개방에 관한 상소
역사 > 제주사일반
대정 현감 이의철은 칠사를 알지 못하니, 자목(字牧)의 직임을 맡길 수 없다. 즉시 그 곳에 투비(投畀)하되, 즉일로 배도하여 압부(押付)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영조 28년(1752)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85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ua_12807012_003&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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