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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패초을 어기는 폐단 등을 논의하다
역사 > 제주사일반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패초(牌招)를 어기는 폐단등을 논의하다.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고 명하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29년(1703)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92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sa_12905020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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