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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판서 이원정에게 개유하여 재주에 따라 사람을 쓰도록 개유하다
역사 > 제주사일반
임금이 이조 판서 이원정(李元禎)에게 개유하기를, “조정에서의 사람 쓰는 도리는 피차를 막론하고 재주만 있으면 쓰는 것이 옳다. 유상운은 사람됨이 쓸 만하고 글재주도 있으니, 오위 장(五衞將)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를 거두어 쓰라.”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5년(1679)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91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sa_10509023_001&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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