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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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법률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흡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되면서 2006년 7월 1일에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적 기반을 보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