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의 제안(제주발전포럼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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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66조를 근거로 설치되었다. 법률인 제주특별법은 제8장(제66조에서 제71조)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직무, 감사계획, 자치감사의 결과처리 그리고 특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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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66조를 근거로 설치되었다. 법률인 제주특별법은 제8장(제66조에서 제71조)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직무, 감사계획, 자치감사의 결과처리 그리고 특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다.